은행 ATM 수수료 최대 80% 내린다

  • Array
  • 입력 2011년 10월 26일 03시 00분


195개 되던 수수료 줄이고 소외계층 면제는 늘리기로

‘수수료 장사’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이 현금 인출 또는 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거나 없애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과 노인, 학생 등 소외계층을 위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은행들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수수료 인하 및 폐지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은 창구에서 송금하면 수수료를 낮춰주는 소액 송금 범위를 확대하고,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도 인하하는 등 수수료를 건당 최대 2400원(80%) 내리기로 했다. 창구에서 다른 은행으로 송금하는 액수 기준으로 수수료가 지금은 3만 원 이하는 600원, 3만 원 초과는 3000원이지만 앞으로는 △10만 원 이하 600원 △10만 원 초과∼100만 원 이하 1000원 △100만 원 초과 3000원이 된다.

국민은행도 ATM 수수료를 최대 600원 내린다. ATM 송금수수료에 적용하는 영업시간 구분도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이 끝난 뒤 국민은행 계좌 간 송금수수료는 없어지고, 다른 은행 송금은 기존 600∼1600원에서 500∼1000원으로 인하된다. 우리은행은 195가지에 이르는 수수료를 전면 재검토해 100개 안팎으로 줄인다. ATM에서 현금을 뽑을 때 600∼1000원이던 수수료를 5만 원 이하는 250원, 5만 원 초과는 500원으로 낮췄다. 10만 원 이하 창구 송금 수수료도 우리은행 계좌 간에는 완전 면제하고 타행으로 보낼 때는 10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린다.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차상위계층 206만 명과 사회소외계층 170만 명을 대상으로 28일부터 영업시간 외 ATM 현금 인출 수수료(500원) 등 일부 수수료를 면제한다. 하나은행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독립유공자 가족, 전세대출 고객의 ATM·인터넷·폰뱅킹 수수료를 월 10회까지 받지 않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