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도시·관리·농림·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것처럼 국내 연안해역도 2013년부터 보전연안, 이용연안, 특수연안,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구분해 관리에 들어간다.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에 따른 해안 침식이나 침수에 대비해 해안사구, 갯벌 같은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1년)’을 확정, 고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연안은 영해 12해리까지의 바다(연안해역)와 바다에 인접한 500∼1000m 이내의 육지(연안육역)를 통칭한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육지 중심의 국토 개발 계획에 따른 연안 난개발이나 환경훼손 같은 부작용을 없애고 연안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계획으로 2000년 제1차 계획이 수립됐다.
2차 계획에 따르면 2013년부터 전국의 연안을 보전, 이용, 특수, 관리연안 등 4개 용도로 나누고 이를 다시 어장구, 레저관광구, 해수욕장구 등 19개 기능구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 보전연안은 해양생태계보호구, 수산생물자원보호구, 해양문화자원보존구 등으로 관리되며 이용연안은 항만, 항로, 어항, 레저관광, 광물자원 개발 등으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계획법에서 전체 연안해역의 6.2%만 용도를 지정해 연안의 생태계 보호, 자원 개발, 공간 이용에 한계가 있다”며 “연안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연안해역의 용도를 구분하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갯벌, 사구 등의 바닷가를 연안완충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곳을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자연재해로 인한 해안 침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바닷가로 방치된 곳을 국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 1443만 m² 규모의 바닷가 가운데 380만 m²에 이르는 1173개 바닷가가 자연적으로 형성됐다.
아울러 전국 주요 연안 157곳을 모니터링한 결과 59%에서 심각한 침식이 일어나 2015년까지 264억 원을 투입해 모니터링 지역을 377곳으로 확대하고 해수욕장, 사구, 갯벌 지역의 침식 실태와 해안선 변화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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