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영업이 정지된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산 1200여 명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의 분쟁조정심의를 이르면 10월 말에 시작한다. 이번 심의 결과는 다른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감원은 2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이 채권을 살 때 위험요인을 제대로 고지받았는지를 검증하는 ‘불완전 판매 심의’를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올해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돼 영업이 중단된 저축은행은 부산, 부산2, 중앙부산, 대전, 전주, 보해, 도민, 삼화, 경은,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대영, 파랑새, 에이스 등 16곳이다. 이 저축은행들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매입한 투자자는 모두 1만1200여 명으로 총투자금액이 3750억 원에 이른다. 영업정지 후 현재까지 4126명(1455억 원 규모)이 불완전 판매로 피해를 봤다며 금감원 후순위채 신고센터에 민원을 접수시켰다. 이번 심의는 8월 말까지 접수된 민원 가운데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심의는 다음 달 말까지로 예정된 민원접수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심의는 저축은행이 후순위채를 팔면서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과 저축은행 파산 때 변제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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