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주간사 대표들도 주식을 사고, 유망 새내기주라는 보고서도 나와 믿고 샀는데 며칠 뒤에 바로 거래정지라니요….”
‘상장 2개월, 거래정지 7개월 뒤 퇴출’이라는 믿지 못할 상황이 현실이 됐습니다. 24일 한국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통보한 중국고섬 얘깁니다. 회사 측이 다음 달 2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퇴출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중국고섬 사태는 수수료 챙기기에만 골몰한 증권사, 외국 기업 유치라는 실적에만 집착한 거래소, 한국시장을 우습게 본 중국기업 등의 합작품입니다. 증권사들은 국내기업보다 기업공개(IPO) 수수료가 훨씬 높은 외국기업 유치에 매달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사는 부실했습니다. KDB대우증권이 중국고섬의 실사에 투입한 시간은 6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국내기업 상장에도 6개월 이상 걸리고 외국기업은 1년 넘게 걸린 점에 비추면 부실심사 논란을 비켜가기 어렵습니다.
거래소도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05년부터 외국기업 상장 유치에 적극 나섰지만 상장에만 신경 썼지 제대로 된 분석과 사후관리가 없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연합과기 감사보고서 의견거절, 중국원양자원 유상증자 논란, 중국고섬 사태, 네프로아이티 공모청약금 횡령 등 믿기 어려운 사태들이 줄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기업들도 “일부 기업의 문제 때문에 실적이 좋은데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소연만 할 일이 아닙니다. 한국사무소 설치, 한국인 사내·사외이사 선임, 투명한 기업정보 공개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중국고섬 사태를 계기로 거래소는 해외기업 상장요건을 강화하고 더 까다롭게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상장주관사 인력 중 한 명을 정해 회계, 공시 등을 관리하는 ‘보증추천인 제도’ 도입도 검토할 만합니다.
하지만 심사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량 외국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한국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외국기업 상장에 대해 적절한 투자자 보호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알짜 글로벌 외국기업이 한국 증시의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메리트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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