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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추락화물기 조종사 시신 발견…보험금 지급도 빨라질듯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5-05-17 18:48
2015년 5월 17일 18시 48분
입력
2011-10-30 16:13
2011년 10월 30일 16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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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8일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추락한 아시아나항공 화물기의 조종사 시신이 3개여월 만에 발견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도 빨라질 전망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 화물기의 조종사 2명 가운데 1명은 상당수의 종신 및 손해보험을 들고 있었는데 그동안 실종 상태임에 따라 보상 절차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사망 시 이 조종사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은 3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현재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조종사가 실종된데다 기체마저 인양하지 못해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30일에 조종사 시신과 사고기동체의 조종석 부문이 인양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보험금지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보험금 지급은 본인의 사망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항공기 추락은 1년이 지나야 실종자가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보험사들은 사망이 확정돼 보험금 청구가 들어오면 보험금 지금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보험사들은 통상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번 사고는 그럴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2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조종사가 2000억원에 이르는 항공기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고의 추락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항공업계에서는 조종사가 비상상황에서 회항하려 노력했던 정황 등에 비춰볼 때 조종사가 보험료를 타려고 고의로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억지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국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조종사의 시신이 발견된 이상 보험금 지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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