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경제 사건들은 특검이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직접 지휘 또는 수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사건들은 그 수사능력이 검증 된 검사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박진만 변호사는 특검 파견검사, 대검 중앙수사부 파견검사, 특수부장 검사 등 20여 년간의 검사시절 동안 다양한 분야의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노련한 법률가이다. 그를 만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해 도움말을 구한다.
박진만 변호사와의 일문일답
Q1. 변호사 사무소를 개업하기까지 20여 년의 검사 경력이 다양하다. 주로 어떤 활동을 해왔나? A. 1992년 서울지검 북부지청에서 평검사로 시작을 해, 2009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를 끝으로 20여 년 간의 공직생활을 마쳤다. 주로 특수수사분야에서 근무를 해왔고, 평검사 시절에는 서울지검과 대구지검에서 특수부 검사,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검에 파견 검사, 대검 중앙수사부와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 등에서 근무해 비교적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사경력을 쌓았다. 부장검사시절에는 수원과 대구에서 특수부장으로 근무하고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장을 역임한 후 서울 서부 동부지검 형사부장을 마치고 개업하게 되었다.
Q2. 앞서 말한 특수사건 등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사안이 다르고 그 내용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일 경우도 있을 것 같다. 어떤 사건들을 다루었나? A. 특수부는 일반 고소 고발사건 외에 사회일반의 구조적인 비리를 직접 찾아서 수사하는 일을 하는 곳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업의 탈세, 법인자금 횡령, 배임 등을 수사하고 나아가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불법적 로비 등을 수사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특검이나 대검 중수부 등은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을 만한 중대한 사건을 특수 수사하는 곳이다. 내가 수사했던 사건 중, 일반인들이 알만 한 사건들을 말하자면, 대북송금사건, H그룹 비자금 사건, 대선자금 사건 등을 수사했던 기억이 남는다.
Q3. 검사시절 경력으로 미루어 보아, 현재도 횡령 배임 등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형사소송을 주로 맡을 것 같다. 기업인들이 경제활동 시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나? A. 금융.경제활동을 하다보면 모든 사용처에 대하여 그 근거자료를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비자금이라 칭하는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다가 적발이 되고 횡령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이는 “내가 투자해서 직접 운영하는 개인 회사인데 회사 돈을 내맘대로 왜 못 쓰냐” 고 반론하기도 한다. 이럴 때 대두되는 횡령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 나아가 미리 예방하는 방법 등을 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과거에 성행하던 계열기업간의 신용공여도 담보가 없다거나 계열회사 회사 고유의 이익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 이 배임죄 성립의 한계에 대하여는 논란이 없지 않지만 IMF이후 전보다 훨씬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탈세, 저축은행 등의 무분별한 불법대출, 회사합병관련 횡령, 주가조작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형사사건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Q4. 초대 서울중앙지검에서 초대 금융조세조사3부장을 역임했다. 특수부의 사건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 A. 금융조세조사부는 기존에 특수부에서 다루던 여신관련 비리, 기업탈세문제, 주가조작, 회사 인수 및 합병관련 불법행위 등을 특화하여 수사토록 만든 곳이다. 이러한 사안은 규모자체가 막대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의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초창기부터 만전을 기해 세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안이 복잡할 뿐 아니라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시작하느냐에 따라 결론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초기부터 동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수사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Q5. 지금까지 형사사건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주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검찰출신 변호사는 민사사건에 대한 대응능력이 좀 부족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A. 일반적으로 형사사건만을 다루던 검찰에서 근무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면 ‘민사사건 처리에 약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선입견을 갖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본다. 복잡한 법리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민사사안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건은 관련 증거자료수집, 신빙성 입증 등 실체관계 확인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에서 근무하며 쌓은 수사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선배분들이 민사사건에 있어서도 탁월한 능력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다. 실무 민사소송 경험을 쌓아가며 이러한 장점을 십분 활용하면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Q6. 마지막으로 변호사로서 신념이나 계획이 궁금하다. A. 검사와 변호사는 입장 차이는 있지만 억울하게 법의 집행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느 사안이건 양면이 있는 것이고 할 말이 있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필요할 때 법의 잣대를 대는 것이다. 결론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되, 설사 부족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에서 아쉬움은 없도록 하는 것이 변호사로서 의뢰인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역할에 따른 변신이 자기모순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외부에서는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진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어렴풋하게나마 드러날 것이라 믿고 있다. 대부분의 일반들에겐 법도 어렵고 사실 송사관련 경험도 부족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전문지식과 수행능력 그리고 인간미를 갖춘 변호사가 되고자 노력 중이다.
∇ 박진만 변호사 1984 서울 경희 고등학교 졸업 1988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1989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1992 제21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2~1998서울지검 북부지청, 전주지검 군산지청, 서울지방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2000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로스쿨 졸업(LL.M) 2001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3 대북송금의혹사건 특검 파견, 서울지검서부지청 검사(대검찰청중앙수사부 파견 검사) 2004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대검찰청 공적자금 비리 합동단속반 파견검사 2005~2006 광주지검 목포지청,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장검사 2007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2008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장 검사 200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3부장 검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2부장검사 2010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