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순위채 위험 설명 부족했다면… 저축銀, 투자자에 원금 돌려줘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금감원 자체점검 지시

금융감독원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후순위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만기 전이라도 투자금을 돌려주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이미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산 사람은 금감원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신고센터에 신고해 조정절차를 거치면 된다.

금감원은 2일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에 대해 과거 후순위채를 팔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는 불완전판매를 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16개 저축은행뿐 아니라 영업 중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투자자들도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점과 저축은행 파산 때 변제 순위가 뒤로 밀린다는 점을 투자자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를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불완전판매 사실이 드러나고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원할 경우 해당 저축은행은 이미 판매한 후순위채를 되사겠다고 금감원에 신청하고 금감원이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환매가 이뤄진다.

현재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판매 잔액은 8000억 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부산저축은행과 부산2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 1118명(390억 원)에 대해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저축은행에 평균 42%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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