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됩시다]성큼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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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3일 03시 00분


연금저축 100만원 더 넣었다면 ‘稅테크 달인’

어느새 연말이 성큼 다가왔다. ‘세(稅)테크’에 민감한 직장인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준비다.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기 위해 올해가 저물기 전에 꼭 챙겨야 할 금융상품 체크리스트를 살펴본다.

○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늘어나

연금저축은 현재 가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소득공제 금융상품이다. 특히 세제 개편으로 올해부터 연금저축의 연간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개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다르다. 연봉이 3300만 원(세율 16.5%)인 직장인이 연말까지 연금저축에 400만 원을 불입했다면 내년 초에 66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봉이 높으면 공제액은 더 커진다. 연봉 5000만 원(세율 26.4%)인 직장인은 105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은 불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상품이다. 중도 해지하면 매년 소득공제를 받은 액수를 고스란히 토해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분기별 납입한도가 300만 원이므로 10월 이후 이 상품에 가입한 고객은 올해는 3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추가 납입을 통한 소득공제 혜택도 따져봐야 한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에는 본인이 납부한 퇴직연금 액수도 포함돼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산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납부액이 미미하다면 퇴직연금 추가 납입의 기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 납부액은 직장인의 직접 납부액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회사가 내준 납부액은 제외된다.

○ 기부금 명세서는 챙기고


기부금 명세서도 꼼꼼히 챙기는 게 좋다. 정부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올해부터 기부금 이월공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액을 다음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법정기부금은 1년, 특례기부금은 2년, 지정기부금은 5년까지 가능하다. 현재 일반기부금은 개인 소득의 30%, 법인 소득의 10%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바보의나눔 등 39개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는 기부금의 최대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도 적극 사용해야 한다. 외상소비 습관을 바로잡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금액을 썼더라도 체크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이용액보다 5%포인트 더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는 뜻이다.

신용카드의 포인트 기부제도도 잘 활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카드회사는 카드 포인트를 모아 기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보장성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질병이나 상해, 사망 등에 대비한 보장성보험은 연간 100만 원 한도로 납입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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