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이 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구형을 받았다. ELW 부당거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사 사장 12명 중 처음 열린 결심공판에서 실형 구형이 나오자 증권업계는 초긴장 상태에 빠졌다. 노 사장이 28일 선고공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장직을 잃게 된다. 이는 남은 사장 11명의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증권사 사장들이 무더기로 현직을 떠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의 중추인 증권사 대표와 고위임원이 스캘퍼(초단타매매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수수료 수익을 챙기고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대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일반투자자)들의 손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이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채 내린 무리한 기소”라며 노 사장 등이 무죄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변호인단은 스캘퍼 등이 ELW시장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고 스캘퍼가 빠르게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것은 이미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편의 제공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6월 스캘퍼의 ELW 매매주문이 일반투자자들보다 빠르게 처리되도록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과 부당혜택을 받은 스캘퍼 등을 기소했다. 대신을 비롯해 대우, 삼성, HMC투자, 유진투자, LIG투자, 한맥투자, KTB투자, 이트레이드, 우리투자, 현대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2개사의 전현직 대표들이 4개 재판부로 나뉘어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주식워런트증권(ELW) ::
코스피200 등의 기초자산을 만기에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Call) 팔 수 있는(Put)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특정 지수나 종목의 가격보다 적은 금액을 투자해 고수익을 낼 수 있고 손실을 보더라도 투자금액만 포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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