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련한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거치면서 일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서비스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허용, 가업상속 공제 확대 등 정부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주로 참고하는 자료인 만큼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김광묵 전문위원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율을 40%에서 100%로 높이고 공제한도를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를 냈다. 최근에야 상속세 납부문화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상속세의 가치와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이지만 부의 대물림에 대한 지원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또 김 전문위원은 “R&D 세액공제에 서비스 분야를 허용한 것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 분야 R&D 비용은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재료비, 부품비, 견본품 제작비 등 대규모 비용이 드는 과학기술 분야 R&D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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