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이 근로복지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어 ‘산재연금수급자 전용카드’를 내놓았다. 이 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은 하나은행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은행의 자동화기기(ATM)에서 현금인출 수수료 월 10회 면제, 인터넷과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수수료 전액 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의 연금 관련 상품인 ‘하나 부자 되는 연금통장’에 공동 가입하면 기본금리 연 2.2%에 0.5%포인트의 추가 우대 금리도 제공받는다. 카드 발급 신청은 전국의 하나은행 영업점과 근로복지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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