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교육수준과 선진화된 사회보장제도, 아름다운 자연경관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최적의 이민지로 꼽고 있는 캐나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캐나다 이민장관령에 따른 이민법 발표와 지난해 6월과 올 6월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캐나다 이민의 문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민의 방법 중 하나인 투자이민의 경우, 자산 증빙과 투자금이 올해 초 기존 조건보다 2배로 증액되는 등 신청자격이 까다로워진데다 이마저도 신청자가 많아 접수가 중지되는 사태에 이르렀다. 전문인력 이민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규제 강화로 해당 직업군이 점차 축소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믿을 수 있는 해외이민을 돕는 전문 컨설팅 업체인 클럽이민㈜이 캐나다 이민의 좁은 문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을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캐나다 퀘백 주에서 운영 중인 ‘유학 후 이민’은 기존의 유학 후 이민 카테고리와는 차별화된 메리트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 유학만으로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 유학과정을 마친 후 취업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며 그 후에도 일정기간을 채워야 한다.
하지만 ‘유학 후 이민’ 프로그램은 다르다. 만 18세 이상 고졸 학력에 캐나다 주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에 대한 학력의 자격 요건은 외국 학생으로서 퀘백에서 칼리지와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 또는 1,800시간 이상 직업전문 과정을 수료했거나 DEC(Collegial Studies Diploma) 과정을 수료한 자다. DELF 6단계 중 3단계 이상의 중급 이상 불어 능력 소지자 또한 신청이 가능하다.
위 조건을 갖춘 자라면 퀘벡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승인서 CSQ 발급까지 약 1~3개월로 빠른 취득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본 프로그램의 경우, 오는 2014년까지만 운영이 확정돼 있는데다 추후 연장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 유학과 이민, 취업까지 모두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번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한편, 클럽이민㈜은 본 프로그램과 관련해 오는 12일 본사 세미나룸에서 ‘캐나다 퀘백 주 유학 후 이민 세미나’를 펼칠 예정이다. 퀘백 공립교육청 현지 책임자가 직접 방문해 유학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과 성인직업교육 학위과정 입학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알려줄 이번 세미나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www.2min.com) 또는 전화(02-549-5993)로 문의 가능하다. 세미나에 참석할 경우, 11월 19일에 치뤄지는 입학영어능력시험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으며, 희망자는 세미나 당일 시험 신청이 가능하다.
※클럽이민㈜ 세미나 일정 안내 제목: 캐나다 퀘백 주 유학 후 이민 세미나 일자: 2011년 11월 12일(토요일) 오후 1시 장소: 클럽이민㈜ 세미나 룸 문의: 02)549-5993 주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2동 707-34 한신인터벨리 서관 22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