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차린 병원의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허위·과잉진료로 보험금을 타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무장 병원’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8일 자동차 접촉사고로 목을 삐끗하는 경추염좌에 걸린 사람 가운데 자동차보험에 든 사람의 입원율은 79.2%로 일반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추염좌 질환자의 입원율(2.4%)의 3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무장 병원들이 별로 다치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입원하는 ‘나이롱환자’를 대거 유치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조사 결과 올해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한 적이 있는 전국 34개 병의원의 자동차보험 환자 입원율은 2009년 기준 77.2%로 전국 평균치(46.9%)보다 30%포인트 이상 높았다. 보험금을 잘 타내게 해 준다는 소문이 퍼진 경기 부천시의 한 의원에는 서울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 사는 사람들이 서류상 환자로 등록하는 ‘원정 입원’을 하기도 했다. 기획조사 대상에 오른 사무장 병원들은 대표 의사와 의료법인 명의를 수시로 바꾸거나 사무장이 환자를 임의로 입원시키고 불법 방사선 촬영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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