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던 공매도(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투자기법) 금지 조치가 금융주만 빼고는 모두 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8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고 있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10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8월 들어 외국인의 무차별적 공매도 물량으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보고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진웅섭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최근 증시가 이번 금융시장 불안 당시보다 변동성이 상당 부분 완화됐지만 유럽의 불안 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대내외 변수에 민감한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당분간 지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면서 주요 헤지 수단인 공매도 전략을 허용하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는다며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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