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은 앞으로 보험업계에서 영구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 기준도 마련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한 강력한 신분 제재 도입 방안과 관련해 법무부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새 방안에 따르면 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 보험업계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취소해 업계에서 완전히 쫓아낼 수 있다. 이 방안은 국회에 의원입법 형태로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피해 과장, 허위 사고, 고의 사고 등 보험사기를 유형별로 정의하고 여기에 관련된 이들의 등록을 취소할 계획”이라며 “보험업계가 보험사기 연루자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업계 복귀를 원천 봉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한 보험사기에 대해서도 각 금융회사들이 사기 혐의자들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강원 태백시에서 일어난 대형 보험사기 사건처럼 설계사, 병원, 가입자 등이 조직적으로 가담했을 때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의 흐름만 파악해도 혐의를 쉽게 포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 태스크포스(TF)’는 ‘나이롱환자’를 뿌리 뽑기 위해 교통사고 환자의 입·통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용역 보고는 가톨릭대 의대 연구진이 맡았으며 뇌(성인과 12세 이하로 구분), 목, 허리 등 보험사기에 주로 악용되는 부상 부위를 중심으로 입원 대상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총리실 TF는 최근 이에 관한 공청회도 마쳤으며 국토해양부가 내년 초 장관 고시 등의 형태로 이 기준을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병·의원은 당국이 세세한 입·통원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강제력까지 부여하는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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