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취소돼도 기술이전료 요구한 SKT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5일 03시 00분


공정위, 부당 계약 시정명령

SK텔레콤이 중소납품업체에 기술 이전을 하면서 특허가 취소돼도 기술료를 지급하도록 부당한 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SK텔레콤이 15개 납품업체에 불공정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5개 중소기업에 중계기 납품에 필요한 특허 기술을 이전하면서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더라도 계약기간에 기술료를 내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중계기는 도서산간 지역에 휴대전화 통화 음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비다.

공정위는 특허권 효력이 없어지면 기술 이전을 받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SK텔레콤은 해당 중소기업들의 SK텔레콤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96%에 이르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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