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납품받은 농축수산물… 내년부터 5일 지나면 반품 불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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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통업법 개정안 마련

내년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래업체로부터 농축수산물을 납품받은 뒤 5일이 지나면 반품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소 납품업체들에 원가 정보와 같은 영업기밀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농축수산물에 대한 감액·반품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판매 과정에서 훼손된 농축수산물을 납품업체에 반품하거나 납품가격을 깎는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행령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정보나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과 판촉행사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시행령은 대형 유통업체들이 정부의 조사나 수사기관 협조 등의 이유로 납품업체의 영업기밀이 꼭 필요할 때는 서면으로 해당 정보 요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도록 규정했다.

시행령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말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대형 유통업체들에 대해 납품대금 감액과 납품수령 지체, 영업기밀 제공 요구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을 통과시켰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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