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론스타에 ‘조건 없는’ 주식매각 명령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18일 15시 40분


외환銀 지분 매각에 징벌적 조건 붙이지 않아… 시한은 6개월

“비금융주력자 확인시에도 징벌적 매각명령 곤란”

금융위원회는 18일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유죄가 확정된 외환은행 대주주 론스타에 대해 6개월 내 외환은행 지분을 '조건 없이'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론스타로서는 하나금융지주와 체결한 외환은행 지분 이전계약을 이행할 수 있게 돼,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조만간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 가운데 41.02%를 내년 5월18일까지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한 증시에서 외환은행 주식을 파는 '징벌적 매각'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브리핑에서 "은행법에 처분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다, 시장 내 처분과 같은 조건을 부과할 경우 주가하락으로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피해가 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가 국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산업자본'이어서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인수한 계약자체가 무효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설령 그렇다 해도 징벌적 매각을 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 매각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매각방식을 제한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론스타는 올해 7월 외환은행 지분을 주당 1만3390원(총 4조4059억 원)에 하나금융 측에 팔기로 한 계약에 따라 계약시한인 이달 말까지 지분 전량을 하나금융에 넘기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 측이 현재 외환은행 주가가 7900원으로 계약 때보다 많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가격인하 협상에 나서기로 한 만큼 조정 결과가 주목된다. 하지만 론스타가 배당금 등으로 투자금액을 이미 회수했기 때문에 가격조정이 일부 있더라도 '먹튀' 논란이 재연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민주당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하면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여서, 이번 조건없는 매각명령의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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