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 삼겹살, 유모차에 면제해 줬던 관세가 내년부터 다시 붙는다. 삼겹살은 최대 25%, 유모차는 4%의 관세를 부담하게 돼 판매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연초부터 계속된 물가 상승세가 진정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줄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 수급이 안정되거나 물가에 큰 부담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굳이 관세를 깎아줄 필요가 없다”며 탄력적으로 할당관세를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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