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약탈적 대출’ 중징계안 입법예고… 꺾기 강요땐 3년이하 징역형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2일 03시 00분


테마주 선동-보험사기 등 금감원도 특별단속 나서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약탈적 대출’에 대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테마주 선동, 대출 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전화금융 사기) 등 4가지 ‘금융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선진국 재정위기 등으로 내년 국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어, 경기침체로 고통 받을 소지가 높은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경제범죄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입법예고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통해 향후 구속성 금융상품 계약(꺾기)을 강요한 은행원이나, 보장성 상품에 가입할 때 계약자의 중요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부실하게 알리도록 부당 권유한 보험설계사에게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에는 최고 5000만 원까지 과태료만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꺾기 관행도 바로잡겠다”며 “보험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 사기와 연결될 개연성이 커 선량한 대다수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처벌 수위 강화 이유를 밝혔다.

권혁세 금감위원장도 이날 임원회의에서 테마주 선동, 대출 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을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위해서라도 테마주 특별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투자자들을 선동해 테마주를 만들어내는 일은 대표적인 약탈 행위”라며 “누가 봐도 비합리적인 가격이 형성되는데도 감독 당국이 방치하면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를 계속 증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 루머단속반을 꾸려 일부 증권전문방송,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사실이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대출사기에 대해서는 이용된 혐의계좌를 지급정지하는 방안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고객 피해를 예방할 체제를 갖췄는지 일제히 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기에 관해서는 사기 유형에 따른 기획 조사를 활성화하고, 금융위원회와 단속 인력을 공유하는 방침을 협의하기로 했다.

하정민 기자 de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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