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중개수수료 5%이상 못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금융위, 내년 6월부터 제한

내년 6월부터 대출 중개업체가 고객을 소개해주고 대출업체로부터 대출금의 5%가 넘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대출 중개수수료율 상한제 등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출 중개수수료가 대출금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기존 대출 중개수수료율은 대형 대부업체 8.2%, 저축은행 7.3%, 할부금융사 6.1% 수준으로 최근 신용대출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중개수수료도 높아지는 추세였다. 중개수수료가 낮아지면 대출업체의 비용이 줄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리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등록되지 않은 대출 중개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대출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했다. 대출할 때 소득, 재산, 부채를 증명하는 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는 기준금액은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 대출 광고를 할 때는 지나친 빚의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를 일정 크기로 넣고 등록번호와 상호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도록 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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