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실 이유 행원 불이익 주는 은행 징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평가절차 준수땐 면책… 김석동 금융위장 밝혀

“사업성 평가절차에 따라 유망 중소기업에 대출해준 은행원에게 사후 부실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은행이 인사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해당 은행을 징계하겠습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 혁신을 위한 현장방문’ 이틀째인 22일 부산 강서구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여신을 할 때 부실을 우려해 그 회사의 기술력보다는 종업원 수나 매출액만 따지는 관행을 개선할 수 없느냐”는 기업인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일부 은행 내규에 ‘평가절차를 준수한 은행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해 ‘면책조항’을 금융감독 규정에 반영해 부실이 생긴 결과만을 근거로 책임을 묻는 은행 경영진을 되레 징계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이 책임 문제 때문에 사업성 있는 회사에 대한 여신을 꺼리는 것은 유망 중소기업의 돈줄을 끊는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번 방문에 동행한 조준희 기업은행장은 “은행들이 담보와 기업의 외형 위주로 대출을 해온 게 사실”이라며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증과 투자를 연계하도록 해 중소기업이 지금보다 더 많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열 테크노라이즈 대표는 “보증을 한번 받으면 1년 이내에 다시 보증을 못 받는데 연구개발(R&D) 결과물을 사업화할 때는 지원을 더 받는 방법이 있겠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보증, 융자, 투자를 연계한 상품을 만들어 금융기관이 보증이나 융자뿐만 아니라 기업에 투자한 뒤 투자 수익을 나누도록 하면 지원 규모를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국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현재 보증 및 융자 연계 상품을 개발하기 위한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부산=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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