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종료 부동산대책, 놓치면 후회… 세금 줄이고 저리 대출 받아 내집 마련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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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11월 23일 03시 00분


《 경기 침체기 효과적인 투자 방법 가운데 하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게 절세다. 즉, 법적 테두리 안에서 부동산 구입 등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또 정부가 제공하는 저리의 각종 지원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맞춤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문제는 이런 조치들의 상당수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이를 염두에 두고 투자전략을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
경기 침체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들을 잘 이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자금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동아일보 DB
경기 침체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효과적인 투자법이다.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경기 활성화 조치들을 잘 이용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싼 금리의 자금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 동아일보 DB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가운데 올해 말 종료되는 방안은 △취득세 감면 △준공 후 미분양주택 구입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감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소형주택 특별자금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일각에서는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를 이유로 정부가 이런 조치들의 종료 시점을 추가 연기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취득세 감면 조치는 정부가 올해 3·22대책에서 발표한 것이다.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1주택자는 취득세율을 총 취득가액의 2%에서 1%로, 9억 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주택자이면 세율을 4%에서 2%로 각각 낮춰 적용하는 게 골자다. 또 9억 원 이하 취득세 감면 조치는 가구당 주택 수가 아니라 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1주택자를 따지는 것이므로 부부라도 각각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당초 취득세 감면 조치가 새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는 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였다고 판단하고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세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대신 내년 1년간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을 법정세율(4%)의 절반인 2%만 적용하기로 해 나름대로 선방했다는 게 정부의 자평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다시 판다면 취득세는 물론이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도 최대 50%를 감면해주는 지원책도 올해 말로 끝난다. 6억 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149m² 초과 주택이라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이용하려면 올해 말까지 임대계약을 맺어야 하며 취득 시 신청서를 관할 구에 제출해야 한다. 최근 들어 준공 후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줄어드는 이유도 이런 조치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따라서 내 집 마련 실수요자라면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은 지난해 9월 처음 시행된 후 올해 3·22대책으로 연말까지 연장됐다. 부부 합산 연간소득이 성과급과 수당 등을 제외하고 4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가구가 집을 처음으로 산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 제외)로 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연리 4.7%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500만 원 이하라면 최저 연 3.60%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은행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저렴하기 때문에 신혼부부나 새내기 직장인들이 적극 노려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월세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건설 시 국민주택기금 건설 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지원 방안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국민주택기금 건설 자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며 올해 안에 지자체의 착공승인을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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