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미 FTA 협정 발효까지는 대통령의 비준안 서명과 한미 양국의 서한 교환이 남았다.
대통령은 국회의 비준안 통과 뒤 15일 안에 비준안을 서명하도록 돼 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이로부터 60일 이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에 FTA 이행을 위한 법적 요건과 절차를 끝냈음을 증명하는 확인 서한을 교환한다.
협정 발효 날짜는 내년 1월 1일이 유력하다. 외교통상부는 성명에서 “FTA 협정 시행을 위한 한미 양국의 법령 정비 등을 진행한 뒤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한미 FTA가 발효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단독 처리하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관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등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14개도 함께 통과시켰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에게 약속한 대로 여야 대치의 핵심 쟁점이었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를 포함해 한미 FTA의 몇 조항을 놓고 미국과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주면 한미 FTA 발효 뒤 미국과 ISD와 관련한 재협상을 하겠다. (ISD 이외에도) 국회에서 여야가 재협상이 필요한 사안을 협의해 오면 미국을 꼭 설득하겠다”고 손 대표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고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위한 재협상 약속을 한미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 합의서로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민주당이 비록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그 발언만큼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인 만큼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한 것처럼 ‘ISD 폐기 또는 유보’를 전제로 한 재협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이 ISD를 통해 소송을 제기할 때 밟게 될 절차를 까다롭게 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서명한 FTA 합의문에 ISD 조항 이외에도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을 포함시킨 바 있어 이 문제도 청와대가 검토하는 미국과의 재협상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여야 합의에는 민주당이 주장한 농어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을 여당이 수용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23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긴급 장관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피해대책을 보강하는 추가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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