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 3.0 보유세… 약 6만원 줄어들듯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FTA 따라 高배기량 稅인하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으로 23일 행정안전부는 FTA 협상 체결문에 따라 현행 5단계로 나뉘어 있는 자동차 보유세 부과 기준을 3단계로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고(高)배기량 자동차의 보유세가 크게 낮아진다. 상대적으로 배기량이 높은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시장에서의 형평성을 고려한 세제 개편이지만 국산·수입 중대형차를 보유한 소비자 상당수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새 개편안에 따르면 현대차 그랜저 HG300(2999cc)의 보유세는 기존 65만9780원(cc당 220원)에서 59만9800원(cc당 200원)으로 약 6만 원 줄어든다. 배기량이 6162cc에 달하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보유세는 135만5640원에서 123만2400원으로 10만 원 이상 줄어든다. 배기량이 높을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폭이 커진다.

이에 따라 등급 대비 낮은 배기량의 엔진을 주로 탑재해 온 국내 자동차업체의 신차 개발 동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해 배기량 2359cc의 ‘쏘나타 2.4 GDi’를 출시했지만 1년 만에 국내 판매를 중단했다. 높은 보유세에 따른 판매 부진이 주된 이유였다. 업계 관계자는 “쏘나타급 중형차에는 2.4L 엔진이 적절하지만 국내 업체들은 보유세 문제로 배기량을 높이는 것을 꺼려 왔다”며 “앞으로 다양한 라인업 출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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