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맘대로 포인트 소멸 안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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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에 시정조치

SK텔레콤이 부가서비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의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없앴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SK텔레콤은 피해를 본 고객 2만 명의 소멸된 누적포인트를 원상회복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09년 11월부터 ‘커피&무비 월정액 부가서비스’를 판매했다. 월 8900원을 내면 3개월 내에 영화티켓 두 장, 커피 기프티콘(무료 제공 모바일 쿠폰) 한 장과 교환할 수 있는 2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지급되는 서비스였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제휴업체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포인트 이용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하자 올 10월 부가서비스 약관을 변경하면서 9월 30일까지 남아있는 이 서비스 가입 고객들의 누적포인트를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이에 따라 8, 9월에 포인트를 지급받아 10, 11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던 가입 고객 2만 명은 2억 원 상당의 포인트가 소멸되는 피해를 봤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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