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5만 명에게 1조2239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올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이 80%로 지난해(75%)보다 높아져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할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2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은 9억 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등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m²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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