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25만명 1조2239억 부과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25만 명에게 1조2239억 원이 부과됐다. 공시가격 기준이 올해 1월 1일이어서 올해 집값 하락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건물에 딸려 있는 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시세반영률이 80%로 지난해(75%)보다 높아져 납세자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내야 할 종부세 납세 대상자에게 21일부터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1인당 6억 원 초과 주택(1가구 1주택은 9억 원 초과) 소유자 △1인당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소유자 △1인당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소유자 등이다. 본인이 대상자인지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내거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납부세액 가운데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납부세액이 500만 원을 넘는다면 분납할 수 있다.

한편 올해는 매입 임대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달라졌다. 주택 수는 수도권 3채 이상 또는 비수도권 1채 이상, 공시가격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전용면적은 149m² 이하, 임대기간 5년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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