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가격 산정 공시 강화… 주간사회사는 3개월 전 선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4일 03시 00분


앞으로 기업공개(IPO) 때 주간사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심사 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 주간사회사를 선임해야 한다. 또 공모가격 산정과 관련된 기업가치 분석, 수요예측 및 공모가 결정 방법 등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러한 내용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시장 건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IPO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공모가 산정의 전반적 과정이 가격 적격성을 확보하는 데 미흡하고 일부 기업의 IPO 과정에서 공모가가 너무 낮거나 지나치게 높다는 논란이 이어져 왔다”며 “국내 IPO 업무 절차 및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기업공개를 하는 회사가 우위에 있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주간사회사가 충분한 실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장예비심사청구 3개월 전까지 대표 주간사회사 선임, IPO 때 증권신고서상 재무정보에 대한 회계법인의 확인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증권신고서 제출 때 공모주식 가치분석 결과를 추가하고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주요 이행 항목도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증권신고서 첨부 서류로 공시토록 했다.

이와 함께 불성실 투자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에 대해서는 행위 유형과 위반의 경중에 따라 현행 6개월인 제재기간을 6∼12개월로 차등화하고 가중 및 경감을 통해 3∼24개월까지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12월에 관련 규정을 변경해 이 같은 사항을 진행할 예정이다.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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