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싱들의 결혼 초 이혼율과 함께 황혼이혼이 급증 하고 있다.
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주부 김모(59)씨는 30년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면서 공무원인 남편(60)의 뒤에서 묵묵히 평범하게 자녀들을 양육해 왔다. 그러나 이들 부부에게는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내면에는 남편의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주부 김모씨는 30년 동안 그냥 한 가정의 가정부 생활을 해 왔다고 주장을 했다.
김모씨의 의견이라는 부분은 가정 내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고 이에 김모씨는 결국 황혼이혼이라는 감투를 쓰고 서라도 제2의 인생을 찾고자 했다.
문제는 김모씨가 남편의 급여통장이며 그 외 다른 부분까지 금전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 남편이 모든 재산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공무원인 남편이기 때문에 연금에 대한 퇴직연금 재산분할소송 이외에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한 것인지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신안에 문을 두드렸다.
이혼소송전문 신상하변호사(www.lawone.kr)는 "우선 이혼과 함께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상대방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에 대한 가치 등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며 “재산분할은 부부가 결혼 전 형성한 재산이나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분에 재산이라도 함께 형성하고 기여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재산분할 시 대상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올 8월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판결이 나온 뒤 황혼이혼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은 큰 변수로 떠올랐다. 현재 황혼이혼이 늘면서 연금 분할도 크게 늘어 2005년에 비해 7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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