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캘퍼에 ELW 특혜 혐의로 피소…“대신증권 사장 무죄”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29일 03시 00분


他사도 무죄 가능성… 증권가 안도

주식워런트증권(ELW)을 거래할 때 초단타매매자(스캘퍼)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59)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선고로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11개 증권사 전현직 대표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재판부가 잘 판단해 주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ELW시장에서 스캘퍼들에게 특혜를 제공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사장과 김모 IT본부장에게 2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선고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12곳 대표들 가운데 내려진 첫 번째 선고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의 거래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 기회가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반 증시는 매도·매수 물량이 한정돼 있지만 ELW시장에서는 유동성공급자(LP)가 다량의 호가물량을 제공하고 물량이 떨어지면 재공급한다”고 설명했다. 빠른 주문처리 수단을 제공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스캘퍼들에게 제공하던 서비스는 기관 및 외국인투자가들에게도 제공하던 것”이라며 “현행 법률에서도 스캘퍼와 개인 간 주문처리 때 속도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애초에 검찰이) ELW 시장의 구조를 오해해 기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무죄 판결은 ELW 상품과 시장을 분석하고 금융 관련 IT 시스템을 깊이 이해한 결과 나온 것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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