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서류로 낙찰공사 입찰… 건설사 90여곳 무더기 적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68개 업체 공공입찰 제한

최저가 낙찰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90여 개 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돼 최장 9개월까지 정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됐다. 조달청은 28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사금액 300억 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공사 입찰에서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68개 건설사를 적발해 ‘부정당 업체’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최저가 낙찰제의 덤핑입찰을 막기 위해 만든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저가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시공실적확인서와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꾸며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당 업체로 지정된 68개 건설사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다. 조달청이 부정당 업체와 처분 기간을 확정함에 따라 LH, 도로공사, 지자체 등 나머지 공공 발주기관도 곧바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건설업계는 발주 기관별로 중복 적발된 건설사를 제외하면 총 90여 곳의 건설사가 발주처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을 것으로 추정했다.

구가인 기자 comedy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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