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2000만원 넘어야 당첨 안정권…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청약절차 Q&A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1월 30일 03시 00분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시범단지 내달 5일 본청약

위례신도시 보금자리 본청약 일정이 확정됐다. 이곳은 서울 강남 생활권인 데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으로 책정돼 사업 초기부터 ‘로또 아파트’로 불려왔던 곳이다. 사전예약 당시 강남 세곡지구보다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대기수요도 많았다. 따라서 철저한 사전 청약전략 수립만이 당첨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반드시 알아야 할 청약 절차를 문답으로 정리한다.

Q. 이번 청약 대상 물량은 얼마나 되나.

A. 전체 2949채 가운데 사전예약분(1898채)을 뺀 1051채다. 전용면적 기준 51∼59m²의 소형아파트 위주로 구성된 A1-8블록에서는 433채가 이번에 청약 대상이다. A1-11블록은 전용면적 51∼84m² 618채인데 전체 물량 가운데 75m² 이상이 196채로 30% 정도를 차지한다.

Q. 추가 물량은 있는가.

A. 위례신도시에서는 모두 3만8090채의 공동주택을 분양할 예정이다. 이 중 서민들의 관심이 높은 보금자리주택은 2만2261채다. 이번에 청약을 받는 물량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이 없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2013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Q. 청약자격은….

A. 수도권 거주자이면서 무주택 가구주여야 하고,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이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은 5년 이상이면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하지만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청약저축 금액도 많을수록 유리하다. 또 특별공급(지역, 노부모, 신혼부부)이냐 일반공급이냐에 따라 자격이 다르다. 따라서 자기가 어디에 속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Q. 당첨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가 될까.

A. 사전예약 당시 공급유형별 당첨 커트라인을 토대로 추정해보면 공급유형별로 커트라인이 조금씩 다르다.

우선 3자녀 특별공급은 최소 80점 이상, 무주택 기간은 최소 10년 이상은 되어야 한다. 노부모는 서울에선 청약통장 불입액이 최저 630만 원∼최고 1470만 원이었고, 수도권(서울 제외)은 최저 528만 원∼최고 1340만 원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59m² 이하는 1000만 원 선이고 59m² 이상은 1400만 원은 돼야 당첨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혼부부는 자녀가 1명 있어도 당첨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제한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공급분은 2000만 원 이상 불입한 사람만 안정권이라고 할 수 있다. 사전예약 당시 서울은 최저 950만 원∼최고 1990만 원, 수도권은 940만∼1930만 원에 당첨됐기 때문이다.

특별공급은 청약자격이 일반공급보다 까다롭다. 따라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해당하고 당첨조건이 비슷하면 특별공급으로 청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블록별로는 소형주택으로 구성된 A1-8블록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해 보인다. 인기가 높은 A1-11블록 84m²는 불입액이 높지 않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Q. 청약자격이 달라진 게 있다는데….

A. 그렇다. 이번 청약에서는 9월 29일부터 새롭게 적용된 주택공급 규칙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자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소득 및 자산기준이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에 청약하는 일반공급자에게도 확대 적용된다. 따라서 이점에 유의해야 한다. 부적격 당첨 또는 당첨되고도 포기했다면 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재사용 금지, 재당첨 제한, 당첨자 명단관리 등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Q.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근거는….

A.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기간은 주택법 및 국토부가 고시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 주택전매제한 시행지침’에 근거를 두고 정한다. 이에 따르면 사업면적의 50% 이상이 그린벨트를 해제해 개발한 공공주택이면서,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가운데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의 70% 이상이면 7년, 70% 미만이면 10년간 전매를 금지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청약대상 물량은 서울 송파구 인근 지역이다. 따라서 송파구 시세를 기준으로 전매금지기간을 산정했는데 책정된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52.6∼66.5% 수준으로 나타나 전매제한기간이 10년이 됐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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