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신 대가 산정을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갈등을 빚는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SBS에게 자신들의 광고 수익 기여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30일 제기했다.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MSO(복수SO) 5개 회사는 이날 "SBS가 케이블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얻은 광고 수입 중 일부를 돌려달라"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
SO들은 "케이블TV가 수년간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송신하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왔고 이 때문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며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18~20%를 재전송료로 배분하고 있는데 SO들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SBS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이 지난 10년간 1조원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우선 이 중 일부인 1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며 "향후 다른 지상파 사업자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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