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외환銀 인수가격 3조9000여억 확정… 국세청-론스타 ‘4000억 稅戰’ 주목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일 03시 00분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가격이 3조9000여억 원으로 확정되면서 외환은행 지분을 팔고 한국을 떠나는 론스타에 국세청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부과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론스타에 대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법인세 과세 방식을 모두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론스타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부과하거나 외환은행 경영을 위한 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만약 양도세를 물리면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양도가액의 10%나 양도차익(지분 매각액-지분 취득액)의 20% 가운데 적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분 양도가액(3조9157억 원)의 10%는 3915억 원, 양도차익(1조7608억 원)의 20%는 3522억 원 정도다.

법인세를 부과한다면 양도차익을 매출로 보고 여기에서 각종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22%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론스타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약 38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두 가지 과세 방안 모두 납세액수는 4000억 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하지만 론스타가 2007년 외환은행의 일부 지분(13.7%)을 블록 세일한 것에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도 국세청과 론스타 간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치열한 세금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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