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지역 부동산중개업소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조사에 나섰다. 이 지역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 회원과 비회원 간 공동중개를 금지하고 부동산 중개수수료 할인 금지, 일요일 영업 금지 등을 약속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신고 내용이다.
8일 비회원 업소들에 따르면 분당(판교 제외)지역 부동산중개업소 891곳 중 722곳은 구역별로 20개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업소와의 공동중개를 막고 있다. 공동중개는 매도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와 매수의뢰 물건을 확보한 중개업자가 공동으로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비회원 업소들은 “친목회라는 이익단체를 조직해 1500만 원의 가입비를 요구하고, 가입하지 않으면 거래정보 공유를 막아 비회원 업소를 따돌리고 있다”며 “친목회의 불공정행위는 부동산 가격 부풀리기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8월 개정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친목회를 조직해 불공정행위를 하다가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업무정지까지 받도록 처분을 강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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