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재테크]아흔 바라보는 부친의 10억 상당 재산 상속세 줄이려면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2일 03시 00분


배우자 증여 활용 어머니에 5억 미리 증여를

Q. 황모 씨(65)는 최근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아흔을 바라보는 노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다. 그런데 두 분의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최근에 어머니의 병환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산이 많지 않아 그동안 상속 시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재산은 모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고 그 가액은 10억 원 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면 세 부담이 늘어날 거란 이야기에 걱정이다.
A. 최근에는 절세 차원에서 사전 증여를 통해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재산을 분산해 놓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황 씨의 부모님처럼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몰려 있는 경우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황 씨 아버지처럼 상속재산이 10억 원 상당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살아계신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5억 원, 총 10억 원이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므로 내야 할 상속세금이 없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만약 지금처럼 어머님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돼 어머니의 상속이 먼저 개시되는 경우다. 이러한 경우 어머니 명의의 상속재산은 없기 때문에 1차적인 상속세금은 당연히 없지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동일하게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배우자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없고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어 801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고 미리 황 씨가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3000만 원만 증여 공제돼 당장 증여세를 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아버지 연세가 89세이시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기 때문에 만약 10년 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황 씨에게 사전증여했던 재산은 상속세법상 합산 규정에 따라 어차피 상속재산에 더해져 과세된다. 즉 현재 상황에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은 어떠한 절세효과도 가져오기 힘든 것. 황 씨 아버지처럼 연세가 많고 건강도 좋지 않아 상속까지의 기간이 10년 아니라 5년도 보장받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주는 방법은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배우자 증여를 해보면 어떨까. 보통은 이러한 때 어머니의 건강이 더 나쁘시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를 활용하는 경우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부부 사이에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금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5억 원만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없다. 증여하는 재산이 금융재산이라면 취득세 등 부대비용도 없기 때문에 가장 유리하고 부동산이라면 증여에 대한 취득세 등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재산 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하면 상속세금이 없다. 또한 그 후 아버지께서 10년 내에 돌아가시더라도 사전증여를 받은 이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어머니에게 미리 증여한 5억 원을 뺀 5억 원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아버지 또한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으면 내야 할 세금이 없어 유리하다.

손문옥 미래에셋증권 세무컨설팅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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