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관(CRT) 유리 가격을 담합한 삼성코닝정밀소재 등 한국과 일본의 4개 제조업체가 8년간 국제 가격담합을 벌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삼성코닝에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자진신고로 과징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1일 “삼성코닝과 아사히글라스(AGC)의 자회사인 한국전기초자(HEG), 일본전기초자그룹 산하 2개 자회사 등 4개 회사에 대해 브라운관 유리 가격 담합 혐의로 5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코닝은 가장 많은 324억 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해 과징금을 대폭 면제받는다. 일본 업체들은 AGC의 자회사인 HEG가 183억 원, 일본전기초자 그룹 산하 2개사가 각각 37억 원,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이들 3개 업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총 65.1%이며 국내 시장에서도 69%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액정표시장치(LCD) 모니터가 인기를 끌면서 브라운관 유리 매출이 줄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 모임을 갖고 가격과 생산량을 담합했다. 이들은 기종별로 목표 가격을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으며 회사별로 납품업체를 정하고 이를 침범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점유율을 할당했다. 예를 들어 삼성코닝은 삼성SDI, AGC는 LG필립스 디스플레이에만 브라운관 유리를 납품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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