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이 이번 주 하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한국 정부도 이란 추가 제재에 선제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다만 원유 수입 중단은 경제적 파장이 큰 만큼 미국 측의 추가 조치를 지켜보면서 ‘한국 예외’를 인정받는 쪽으로 외교력을 모을 계획이다.
정부 당국자는 11일 “이번 주 후반 이란 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하면 입법이 완료된다”며 “이를 전후해 기술적, 법률적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한국 차원의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이 선정한 제재 대상 단체 및 개인을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란이 ‘자금세탁 우려국가’로 지정된 데 따라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연간 3억9988만 달러에 이르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원유 제외) 수입 중단은 막판까지 포함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기민하게 추가 제재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이런 ‘성의 표시’를 통해 이란산 원유수입 중단의 예외 적용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자는 “소위 ‘커크-메넨데스 법안(이란 제재법안)’이 문안 그대로 통과되더라도 곧바로 한국이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며 “석유화학제품 수입 제재에 다양한 유예규정이 있는 것처럼 원유에 대해서도 전제조건과 변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법 발효 후 90일 동안 국제 석유시장에서 이란산 대체 물량이 충분한지 판단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 착수를 연기한다. 최근 방한했던 로버트 아인혼 이란제재조정관도 “국제 원유시장이 긴축상태이고 추가 생산여력이 충분치 않다”며 “지금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간섭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제재에 착수해도 일부 국가에 대해 석유 수입 중단의 예외를 둘 수 있다. 120일 단위로 무제한 갱신할 수 있다. 이란산 원유 비중(전체 원유수입량의 9.6%)이 높은 한국이 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산 원유 수입의 전면 금지는 곧바로 국제유가 폭등으로 이어질 텐데 미국도 그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도 최근 추가 이란제재에 동참하기로 했지만 원유 수입 중단은 제재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은 9일 내각회의에서 이란 핵개발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106개 단체, 개인 1명, 금융기관 3곳을 추가 자산동결 대상에 포함했으나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이란산 원유에 대한 조치는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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