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미용료 담합 부산경남 사업자단체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6일 03시 00분


공정위, 요금인상 금지명령

음식값과 미용요금을 담합한 부산경남지역 사업자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5일 가격담합을 벌인 부산 금정구의 음식점 단체인 ‘상하마번영회’와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와 함께 위반 사실을 회원들에게 통지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명 관광지인 범어사 인근 음식점들이 결성한 단체인 ‘상하마번영회’는 4월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오리불고기, 닭백숙 등의 가격을 5000원씩 인상하기로 하고 회원 음식점에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대한미용사회 의령군지부는 4월 커트 요금을 2000원, 드라이 요금을 3000원씩 올리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사업자들이 물가불안 심리에 편승해 요금 인상 담합을 벌인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전택건설㈜과 ㈜강남에도 시정조치를 내렸다. 전택건설은 하도급업체인 대동지붕개발에 공사 일부를 건설위탁하고서 하도급대금 2400만 원과 지연이자 500만 원을 법정기일을 넘겨서까지 지급하지 않았으며, 2009년 방위사업청에서 항만경비정 4척의 제조를 위탁받은 강남은 납품업체에 하도급대금 대부분을 어음으로 지급한 혐의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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