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단체 99곳-개인 6명 금융거래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17일 03시 00분


■ 정부 核관련 추가 제재
이란銀 거래 외국회사 제재’… 美의회 관련법안 통과시켜

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된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자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對)이란 추가 제재 조치를 16일 발표했다. 원유수입 금지 조치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대이란 추가 제재로 한국의 이란 원유수입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이란의 핵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럽연합(EU), 캐나다, 일본 등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이란 핵개발 의혹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금융제재 대상은 201개 단체, 30명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이란의 단체 102개와 개인 24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국내 기업과의 외환거래 때마다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에 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불이익을 주기로 함에 따라 국내 기업들에 이란산(産)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유의하도록 했다. 사실상 정부가 나서서 100만 달러 이상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중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정유업계 및 석유화학업계는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물량이 많지 않아 이번 조치의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0월 말 현재 이란에서 3억1300만 달러어치의 석유화학제품을 수입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같은 기간 수입한 전체 석유화학제품 141억4900만 달러의 2.2%에 불과하다.

이번 추가 제재에 원유수입 금지 조치는 제외됐지만 대이란 원유 수입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가 15일(현지 시간)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외국 금융회사는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이란 원유를 수입하는 한국은 이 법안이 발효되는 6개월 뒤부터는 이란 원유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한국은 10월 말까지 전체 원유 수입의 9.6%인 7423만4000배럴을 이란에서 들여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 법안이 미국 대통령이 인정한 경우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에 한국의 원유 수입 거래는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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