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요 건축물 설계심사에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평가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LH는 앞으로 지을 주요 건축물 설계 공모에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열린심사제’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조치는 투명한 경영을 통해 비리를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열린심사제는 3단계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1단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주민이나 지자체 공무원, 직원들의 선호도 투표를 실시한다. 2단계에는 전문가 집단이 심사를 맡고, 3단계에는 다시 지역 주민과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국민심사단의 최종 평가를 받는다. LH는 시범적으로 인천 청라 경제자유구역에 450m 높이로 건설될 ‘시티타워’와 경남 혁신도시에 지어질 LH 본사 신사옥의 설계 공모에 열린심사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LH는 이 밖에도 투명 경영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입찰과정의 모든 과정을 폐쇄회로(CC)TV를 통해 공개하는 ‘클린심사 시스템’과 직원들이 뇌물수수 등으로 적발될 시 퇴직 등을 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지방 감찰분소제 도입’ ‘청탁등록 시스템 구축’ 등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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