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2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추가선택 품목(플러스옵션)에 붙박이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가 더 싼 가격에 붙박이장을 설치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방침에 따라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 시 추가선택이 가능한 품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른바 플러스옵션제로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사가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별도항목을 제시한 뒤 입주자가 원하면 별도비용을 받고 시공해줄 수 있는 품목에 포함됐다는 의미다. 현재는 플러스옵션 품목으로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및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만 허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고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붙박이장은 입주자들의 수요가 많았지만 분양가에 포함시킬 방법이 없어 건설사들이 외면하는 일이 잦았는데, 플러스옵션 대상 품목에 포함되면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내외주건의 김신조 사장은 “시공사는 대량구매가 가능해 그만큼 가격을 할인받을 수 있다”며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붙박이장을 설치할 때보다 최대 30%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국토부는 택지 실매입가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경·공매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매입하는 등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래가격이 있다면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에서 인정하는 실제 매입가격 범위를 높여주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공개해야 할 원가공시 대상품목을 현행 61개에서 민간택지 수준으로 대폭 간소화해 건설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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