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사는 올해 3월 개발비용 5000만 원을 들여 만든 스마트폰용 게임 앱(애플리케이션·응용프로그램)을 5000원의 가격에 SK텔레콤의 앱 장터 ‘T스토어’에 내놓았다.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던 4월 20일경 이 회사 대표인 김모 씨는 우연히 한 포털 사이트의 인터넷 카페 게시판을 보고 경악했다. 그곳에는 A사가 새로 내놓은 게임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파일이 떠돌고 있었다. 이 회사가 5000만 원을 들여 만든 앱을 똑같이 만들어 내다팔 수 있게 된 것이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확인하기도 어려웠다.
김 씨는 이후 매일 애플 앱스토어,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 등 각종 앱 장터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자사와 유사한 앱이 있는지를 확인해 해당 마켓 운영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느라 머리가 아프다.
B사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한 앱은 중국에 서버를 둔 앱 암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앱 암시장은 유료 앱을 재설계해 무료 앱으로 바꾼 뒤 온라인상에서 무료나 아주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온라인 장터이다. B사는 이를 확인한 후 중국 정부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소식이 없다. B사는 지금 심각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다. ○ 불법 복제로 멍드는 앱 개발자
앱 시장은 PC 한 대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앱을 만들어 ‘1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의 땅’이다. 그러나 창의력을 도둑질하는 개발자와 불법 복제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죄의식 없이 쓰는 이용자 때문에 앱 시장이 꽃피기도 전에 시들 위기에 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9, 10월 두 달에 걸쳐 스마트 기기용 앱 개발사 100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 중 16곳에서 저작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54곳은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웹하드 파일공유(P2P) 사이트가 불법 복제 앱이 유통되는 경로로 활용됐다.
해외에 서버를 둔 앱 암시장에서 불법 앱을 내려받는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0%), 이어 웹하드·P2P 사이트가 30.2%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불법 복제 앱이 무료란 이유로 거리낌 없이 내려받는 이용자들의 잘못된 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스마트폰 및 태블릿PC 이용자 1500명을 조사한 결과 5명 중 1명 이상(21.6%)은 불법 복제된 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8.1%는 스마트 기기를 쓰면서 불법으로 콘텐츠를 내려받는 횟수가 늘었다고 답했다. ○ 영화 콘텐츠 시장과 비슷한 양상
한국저작권위원회 현영민 침해대응팀장은 “예전에 PC에서 공짜 영화와 음악을 이용자들이 무절제하게 내려받아 콘텐츠 시장이 죽은 것과 비슷한 양상이 최근 스마트 기기 관련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앱은 영화, 음악과 같은 지적재산이지만 시장 초기라 별다른 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개발자가 ‘앱 표절’이 의심되면 이를 직접 찾아 고소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진근 교수는 “일본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 복제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스마트 기기 유통 환경에 맞는 저작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애플, 구글 등 앱을 유통하는 사업자가 앱으로 돈을 버는 만큼 이들이 저작권 보호에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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