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를 부당하게 거둬들였다가 적발된 국내 1, 2위 대부업체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청은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브랜드명 러시앤캐시)와 이 회사 계열사인 미즈사랑대부와 원캐싱대부, 그리고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4개 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당 대부업체들은 내년 1월 6일까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징계 수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9, 10월 국내 대부업체에 대한 이자율 준수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 업체들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11월 초 관할기관인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이들은 올해 6월 27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연 39%로 인하됐는데도 6월 말 이후 만기 도래한 계약을 갱신할 때도 기존의 최고 금리(44%)를 적용해 총 30억6000만 원의 부당이자를 거뒀다.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넘겨 이자를 받을 경우 1회 적발에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에 등록취소 처분을 받는다. 러시앤캐시 관계자는 “앞으로 제출할 의견서를 통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 대부업체들이 추후 영업정지가 최종 확정되더라도 법적 대응보다는 행정처분 방침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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