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 E-2 투자비자

  • 입력 2011년 12월 23일 10시 50분


- 적정 금액 투자를 통한 사업체의 수익성 유지와 향후 신분변경 …

이민법인대양(대표: 김지선, www.dyimin.com)이 15년 경력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인 김순형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국 이민 카테고리 별 주요 체크 포인트와 진행 시 주의 사항을 정리해주는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를 준비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김 대표는 “2011년 한 해를 보내면서 미국 이민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여, 미국 영주권 취득에 관심 있는 고객들에게 정확한 미국 이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번 시리즈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 * 편집자 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1] - EB-5 투자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2] - EB-1A, NIW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3] - EB-1B/C, EB-2, EB-3 학사학위/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4] - EB-3 비 숙련공 취업이민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5] - E-2 투자비자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미국 이민] 시리즈의 마지막 다섯 번째로 E-2 투자비자에 대해 알아본다. E-2 투자비자는 미국투자이민에 비해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소액투자비자라고도 한다. E-2는 앞에서 다루었던 EB-1, EB-2, EB-3, EB-5와는 달리 영주권을 주는 이민비자가 아닌 미국 체류 자격만을 주는 비 이민비자이다.

그러나 빠른 수속 기간과 함께 자녀 공립학교 학비 면제, 배우자의 합법적 취업 가능 등의 혜택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또 실제로도 많이 취득하는 비자이다. 적정 투자금액에 대한 정해진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투자 사업체는 생계형이 아닌 충분한 수익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약 20만불 정도는 되어야 비교적 용이하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처음부터 5년짜리 비자를 주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기본 2년짜리, 어떤 경우에는 1년짜리 비자를 주기도 한다. 또한 인터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추세여서 사업체 선정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보완 요청, 재 인터뷰 요청 없이 빠른 시간 내에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일단 E-2 비자 취득 후에는 비자 만료 전에 비자 갱신 심사를 받게 되며 이 때 조건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경우에는 5년짜리를 받지만 다시 2년짜리를 받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동안에는 미국 체류자격은 유지된다. 그러나 비자 갱신에 실패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E-2로 미국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는 향후 영주권 취득도 염두에 두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E-2만으로는 10년 이상을 체류해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 그러므로 E-2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배우자의 합법적인 취업 자격을 활용하여 EB-2나 EB-3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민법인대양 김순형 변호사는 E-2 투자비자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준다.

① 투자 사업체는 확실하게 검토하라. 가능하면 최종 결정하기 전에 현지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확인 하는 것이 좋다. 남몰래 방문하여 지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② 말을 믿지 말고 서류를 확인해라. 말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으며 또 많은 경우에 말이 수시로 바뀌기도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미국의 지인을 통해 사업체를 찾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도 세금신고 자료 등 공식적인 서류를 확인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 2중, 3중으로 검증해야 한다. 지인의 말만 믿고 확인을 게을리 하다가 낭패를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③ 국내에서 성공한 프랜차이즈가 미국에서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환상을 버려라. 우리나라와 미국의 환경은 다르다. 게다가 몇몇 초대형 프랜차이즈 외에는 국내의 성공 사실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국내의 성공에 집착하지 말고 현지의 성공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히 평가하라.

④ 위탁 운영을 할 생각을 하지 마라. 위탁 운영은 합법적인 방법이 아니며, 비자 갱신을 위한 충분한 수익성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비자 갱신을 위한 수익성을 증빙하기 위해 유령 매출을 만들어 실제 보다 더 세금 신고를 하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렇게 되면 투자금은 물론 추가로 비용이 계속 들어간다. 과연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⑤ 최종 목표가 영주권 취득이라면 E-2를 진행하는 동시에 영주권 취득 카테고리를 병행하라. 가장 신분변경이 쉬운 방법은 EB-3 비 숙련공을 같이 진행하는 것이다. 먼저 E-2로 미국에 체류하면서 EB-3 비 숙련공 대기기간이 지나 순서가 되면 1년을 취업하여 일하면 되기 때문이다. 모두들 선호하는 EB-2와 EB-3 숙련공 취업은 생각만큼 쉽지 않아 시간만 보내기 십상이다.

⑥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은 사용하지 마라. 미국 현지에는 한인 브로커들이 많다. 이들 중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감언이설로 유혹한다. 문제없이 성공하면 괜찮겠지만, 실패하거나 적발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⑦ E-2 투자비자 고려 초기 단계부터 경험 많고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믿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와 상담하라. 관련 지식이나 현지 경험 없이 국내 이민회사들이 하는 말만 믿고 진행해서는 성공을 확신할 수 없다. 믿을 수 있는 미국 변호사를 통해 진행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국 변호사는 사업체 관련 제반 서류를 검토해 주고, 사업계획서 작성 및 빠른 비자 취득에 큰 도움이 된다.

이민법인대양은 미국 E-2 투자비자는 물론 모든 미국 이민 카테고리에 대해 미국 이민 전문 김순형 변호사가 직접 무료로 1:1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캐나다 이민을 상담하는 고객들 역시 최고의 경험을 갖춘 이민법인대양 캐나다 이민 전문가의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상담 희망 고객은 이민법인대양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하면 된다. 방문 상담을 원하는데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전국 어디에나 무료 출장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이민법인대양은 시간을 내기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한 런치 상담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고객이 바쁜 직장인인 EB-3 비 숙련공 상담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저녁 시간에 퇴근길 세미나도 운영하고 있다. 런치 상담과 퇴근길 세미나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샌드위치를 무료로 제공한다.

미국, 캐나다 영주권 취득에 대한 모든 문의 및 상담 신청, 예약은 이민법인대양 홈페이지 www.dyimin.com 또는 무료 전화 02-556-7779를 통하여 안내 받을 수 있다.

[이민법인대양 2012년 1월 세미나 일정]

▶ 1월 7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 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 1월14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정확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기
- 오후 12시30분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2시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1월28일 (토)
- 오전 11시 캐나다 주정부사업이민, 퀘벡투자이민 자세히 알기
- 오후 12시30분 미국 EB-5 투자이민 체크포인트 및 프로그램 비교 분석
- 오후 2시 미국 EB-3 비 숙련공 취업 이민 및 취업 회사 소개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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