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를 지원하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의 대출금리가 26일부터 0.5%포인트 낮아진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대출 지원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내년 말까지 연장되면서 26일부터 금리가 현행 연 4.7%에서 4.2%로 0.5%포인트 인하됐다. 기존에 대출받은 6만6000명의 대출자도 26일 이후의 상환분부터는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는다.
지원 대상도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가구주가 서울 강남 서초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에서 전용면적 85m²,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2억 원까지 빌릴 수 있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기존엔 부부 합산 연소득이 2000만 원 이하여야 대출이 가능했지만 26일부터 3000만 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전용면적 85m²,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가구당 1억 원을 연 5.2%의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또 오피스텔에 사는 세입자도 26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조건은 기존 주택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하다. 세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로 나뉜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은 연소득이 3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원이 모두 무주택자인 가구주가 전세금의 70% 내에서 가구당 8000만 원까지 연리 4%로 대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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