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2G망 즉시 중단 가능…항고심서 뒤집혀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26일 11시 26분


KT가 2G(2세대) 이동통신(PCS) 서비스를 즉시 폐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1심을 깨고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G 서비스를 계속 제공받지 못해 생기는 손해는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로 보상될 수 있고, 기존 휴대전화 번호를 계속 유지할 수 없어 생기는 손해는 010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것으로 2G 사업 폐지 승인으로 발생하는 직접적 불이익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앞서 KT가 7월25일 2G 사업 폐지를 신청하면서 9월30일을 폐지 예정일로 사용자들에게 알렸으므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한 12월8일을 폐지예정일로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KT의 20㎒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10여만명에 불과한데 LG유플러스(U+)의 같은 주파수 대역 2G망 이용자는 900만명으로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고려해야 한다"며 "4G망 부분에 KT의 시장진입이 늦어질 경우 SKT와 LG유플러스(U+)의 과점구조를 고착화해 소비자 후생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행정4부는 "갑작스런 서비스 폐지로 긴급전화를 사용할 수 없어 일부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으나 2G망 폐지에 따른 공공복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KT는 지난 3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정한 뒤 4월에 방통위에 폐지승인 신청을 했으나 2G 가입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승인이 유보됐다.

KT는 폐지예정일을 9월30일로 늦춰 7월에 다시 신청했고, 방통위는 지난달 23일 폐지예정일 부분을 제외한 신청을 받아들여 12월8일부터 2G망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에 2G 가입자 900여명은 "KT가 가입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 위해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폐지를 승인한 것은 위법을 묵인한 것"이라며 폐지승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으며, 1심은 지난 7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KT의 서비스 중단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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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추천 많은 댓글

  • 2011-12-26 12:04:00

    현명한 판결이다. 요즘은 3세대 휴대폰의 경우 2년 약정만 걸어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주는데 왜 일부 사람들은 2세대 똥폰을 들고 버티는지 이해가 안간다. 더구나 최근 016에 전화를 걸어보니 010으로 변환되었다는 안내 메세지와 함께 자동으로 연결되던데 그런 서비스를 몇달 해주면 되는거지 뭐 그리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난리인지 원. 통신은 국가 중대사이며 소수가 사소한 이유로 그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며 더이상 지율이같은 사태는 나와서는안될 일이다.

  • 2011-12-26 16:33:50

    스마트폰을 써보니 며칠만데 사용하는데 문제 없더구먼.. 왜 그리 반대하는가? 통신사는 계약기간동안에 대해 소비자에게 보상이나 다른 방법으로 서비스 제공해주면 되는것 아닌가? 그리고 통신사는 더 낳은 고품질의 서비스를제공하고...

  • 2011-12-26 15:55:14

    비현명한 판결이다. 2년 약정 싫어 하는 사람이 있고 비싼폰을 사는 자체 선택권 침해다. 이해 하는 것은 다 허용하고 이해 못한다고 허용 못하자라는 건가! 예를 들어 야채 먹는 것 건강에 좋어니 이해 하니 전부 먹고 고기 먹어면 건강에 안 좋어니 전부 금지 시키자는 건가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정신적인 손실이 더 크다.. 즉 난 바꾸고 싶지 않다. 이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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