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최근 ‘젊음은 당신의 유전자에 있다’는 글로벌 광고문구와 함께 주름개선 화장품을 내놨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광고를 찾아볼 수 없다. ‘유전자’라는 용어가 소비자들에게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방송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로레알이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 국가는 한국뿐이다.
화장품 광고에 의학용어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효능 비교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치약과 폼클렌징 등 생활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화장품 산업과 경쟁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정위는 개선안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하고 있다.
공정위는 우선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사용금지 표현을 제외한 모든 광고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행 화장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이 문맥과 상관없이 특정 의학용어를 사용하는 광고를 무조건 금지하면서 외국과의 통상마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현재 금지된 의사나 약사의 추천을 담은 광고나 다른 화장품과의 비교 시험결과를 담은 광고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치약과 치아미백제, 제모제, 폼클렌징 등 생활용품을 화장품으로 분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들 제품은 지금까지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까다로운 사전허가와 심사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견본품을 정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겉면에 ‘견본품’, ‘비매품’을 표시하도록 하고 사용기한 의무 표시 용량기준을 강화해 10mL 이하의 화장품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국, 유럽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국내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가 적용되면서 화장품 산업 성장을 가로막아 왔다”며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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