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기숙사비 정도의 부담으로 전셋집을 얻어 살 수 있는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주택’ 1만 채가 내년 1월 9일부터 입주신청을 받는다. 저소득층 가구가 아닌 일반가구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12·7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내년 1월 9일부터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만 채에 대한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대학생이 거주할 임대주택을 구해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소유주와 전세계약을 한 뒤 해당 학생에게 싼값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학생은 집주인 대신 LH에 100만∼200만 원의 보증금과 매달 7만∼17만 원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이번 대학생용 전세임대는 수도권에 6000채, 수도권 이외 지역에 4000채가 공급되며 대학 소재지 이외의 다른 시군 출신 재학생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과 수시합격생(9000채)은 내년 1월 9∼13일, 정시합격생(1000채)은 2월 13∼15일에 LH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이전까지는 저소득층 일부 대학생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부터는 1, 2순위로 나눠 일반 대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1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4인 가구 기준 444만 원) 이하의 장애인 △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가구 대학생 등이 해당된다. 2순위는 1순위에 들지 않는 일반가구 대학생이다.
2순위 해당자는 가구소득, 가구원 수, 임대주택 입주자 수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자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는 5점, 전세임대주택에 3명이 함께 거주하면 3점, 가구원 수가 5명 이상이면 3점을 받을 수 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대학생이 주택을 구해 LH에 통보하면 LH는 해당주택이 지원 요건에 적합한지 판단해 주택 소유주와 계약을 맺는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m² 이하의 단독·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며, 전세뿐만 아니라 보증부 월세주택도 포함된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7000만 원, 광역시 5000만 원, 나머지 지역은 4000만 원이고 한도를 넘으면 나머지는 대학생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재학생이 전세금 1억 원짜리 주택을 구해오면 LH가 7000만 원을 내주고 나머지 3000만 원은 학생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초 2년 계약 후 두 번의 재계약을 통해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다. 다만 졸업생은 한 번만 재계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현재 대학생이 임차해 살고 있는 주택도 지원 요건에 해당되면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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