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알선 미끼 다단계 유인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2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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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7월부터

7월부터 취업 알선을 미끼로 학생과 주부를 다단계 판매원으로 유치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다단계 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로 했다. 또 다단계회사들이 판매원에게 물품을 팔면서 시중가격보다 10배 이상 비싸게 판매해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다단계회사가 환불을 방해해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비해 환불기간도 연장된다. 지금까지는 ‘계약서를 받은 뒤 14일 이내’에만 환불을 받을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환불) 방해 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휴대전화와 상품권을 이용한 신종 다단계회사들도 규제하기로 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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